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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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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녀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녀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녀성정책의 기본방향
2. 녀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녀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녀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녀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