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리념을 고취하고 녀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