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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20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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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