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8.7.24 법률 제204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3(국토통일원)
①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후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정책기획실·조사실과 교육홍보실을 둔다.
④전항의 각 실에 실장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