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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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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