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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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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