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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23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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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