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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23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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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광역도시계획을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