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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23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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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