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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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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이나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본조개정 2006.12.28제8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