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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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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채무의 인수)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