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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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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교육공무원법의 준용)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교육공무원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19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