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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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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2.1]]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시행일 2006.3.30]]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