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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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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