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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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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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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의 존엄등)
①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