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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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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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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
2.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3. 작업환경 또는 기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