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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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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장구업체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장구를 생산하는 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