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2006.04.28 제79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0조의 규정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등급분류기관 등급위원회 변경에 따른 준비)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등급위원회 설립 등 등급분류업무 체제의 변경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 할 수 있다. 제4조(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이 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본다.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이용가, 제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신고·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2항에 의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생정처분 및 영업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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