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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1호 신규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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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