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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업의 승계)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