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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2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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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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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