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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2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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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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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