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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2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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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