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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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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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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리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