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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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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 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