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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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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7·8·28>
②제1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당해 연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