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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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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리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갱정 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