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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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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