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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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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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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로동부영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로동부영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