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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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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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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