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의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제4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