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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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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안전·보건진단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 기계·기구·설비·장치·건설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
3.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 유해물질 등의 사용·보관 및 저장 실태
5.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6. 보호구 및 안전보건장비의 적정성
7. 기타 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