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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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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17로 이동<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