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14(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2제4항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2제4항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