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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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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0(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