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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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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3.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공사재해예방 지도를 거부한 때
5. 건설공사재해예방 지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지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지도 수수료를 받은 때
6.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