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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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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산업재해예방업무의 겸업)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