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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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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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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안전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