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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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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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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벌칙)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