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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 농어촌도로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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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3.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