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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 농어촌도로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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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1. 삭제 [2014.10.15] [[시행일 2015.4.16]]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