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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 농어촌도로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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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도로 표지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
나. 호안(護岸)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 육교 등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