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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 농어촌도로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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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