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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 농어촌도로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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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