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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 농어촌도로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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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