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법률제7015호일부개정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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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7·17]]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시행일 2001·7·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5. 기초과학의 진흥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7]]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데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라 한다)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⑦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⑨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7·17]]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7]]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①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③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7]]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①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17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연구개발관련 기관간에 과학기술인이 상호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7]]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7]]
제19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정부는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7]]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획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의 지원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의 지원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기획평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사 및 회계 등에서 동항제5호의 사업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1·7·17]]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2.12.26.법률제6815호, 2003.12.30.]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3.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4. 국ㆍ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ㆍ전시용장비의 확보를 위한 지원 [신설 2003.12.30.]
5.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의 지원 [신설 2003.12.30.]
④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①정부는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7]]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7]]
제28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늘리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7]]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7]]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①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과학문화재단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④정부는 과학기술문화가 창달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의 개발
2.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⑦정부는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⑧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1·7·17]]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7]]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7]]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7]]
부칙 [2002.12.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부칙 [200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