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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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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