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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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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용료 또는 관람료)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리용자로부터 리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