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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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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
2.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④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