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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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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④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